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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2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6.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129,674,720원 및 퇴직근로자 17명의 퇴직금 90,889,330원 합계 220,564,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