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1. 인정사실
가. 대전 유성구 P, Q, R, S 일대 1,566,087㎡는 1995. 2. 17. T 지구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1999. 5. 31. 택지개발계획을, 2000. 7. 31.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각 승인받았다.
나. 1) 피고(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 위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이주자택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이에 따라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부터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사람들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2] 계산표의 ‘④ 기납부금액 최종납입일’란 기재 각 해당일 내지 최소한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별지3] ‘정당한 분양대금 계산표’(이하 ’[별지3] 계산표‘라 한다)의 ’② 실제 납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단 원고 D은 소외 AH와 공동으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당시 적용 중이던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16조, 제17조 및 그 [별표2]에 따라 분양대금을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제16조(공급규모) 이주자택지의 공급규모는 165㎡ 내지 230㎡를 기준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획지분할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