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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9 2014가단45777

손해배상 등

주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E은 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F, G, H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중개사무소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다.

피고 상호 소재지 개설등록일 비고 E I부동산 부천시 원미구 J오피스텔 4차 101호, 102호 2011.2.17. 2012.9.12. 폐업 F K 부천시 소사구 L 101호 불상 부천시 원미구 M, 101호 2014.5.1. 소재지 변경 (소사구 원미구) G N부동산 부천시 원미구 O 2010.10.6. 2014.11.11. 폐업 H P부동산 부천시 원미구 Q오피스텔 101호 2012.2.3. 2012.11.13. 폐업

나. 피고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을 피고 E과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계약을 피고 F, G, H과 각 체결한 보증보험회사이다.

공제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입자 공제사업자 (보증보험사) 공제기간 (보증기간) 공제금액 (보험가입금액) 보장내용 E 공인중개사협회 2012.2.18.~2013.2.17. 1억 원 공제기간 중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공제금액(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F 서울보증보험 2012.5.16.~2013.5.15. 1억 원 〃 G 서울보증보험 2012.10.6.~2013.10.5. 1억 원 〃 H 서울보증보험 2012.2.7.~2013.2.6. 1억 원 〃

다. 원고들은 피고 E, F, G, H의 중개로 R 소유의 지상 7층 건물(부천시 원미구 S고시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된 건물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각 호실별로 취사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원룸형 주거용 건물(다가구주택)로 사용되고 있었다.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현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