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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3.28 2012고단10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11:40경 강릉시 C 옆 야채장터에서, 배추 판매를 마치고 장터에 마련된 간이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사를 하기 위해 온 피해자 D(64세)를 보고 "술 한 잔 해"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근처에 주차하여 놓은 트럭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33cm)을 꺼내와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 죽여버린다, 저 개새끼는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