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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8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3:30경 울산 울주군 C맨션 B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이 전날 피고인 어머니의 기일 제사에 음식을 만들러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D을 폭행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고인의 아들 E, F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와 피해자 순경 I(30세)에게 “나가 개새끼야, 빨리 꺼져, 십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거부하여 피해자 순경 I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폭행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