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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303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제시 I 대 1,063㎡ 중 544분의 194 지분에 관하여 별지 기재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