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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18:39 경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69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 금 로 140에 있는 미 금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편도 2 차로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켜 둔 채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및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혈 중 알콜 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