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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1 2016가합2203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부터, 55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D지구조합’이라고 한다

)은 1993. 3. 10. 울산 북구 E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정리사업’이라고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C이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F은 2004. 7. 1.까지 D지구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05. 12. 24.부터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며, 원고는 F의 처이다.

나. 공사도급계약 체결 D지구조합은 2004년경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공사도급계약을 여러 차례 변경하다가 2009. 5. 22. 도급금액을 15,290,000,000원[= 토목공사비 9,166,000,000원 차입금액 6,124,000,000원(= 보상비 1,000,000,000원 사무비 1,680,000,000원 예비비 700,288,000원 대체농지조성비 330,991,000원 농지전용부담금 2,412,721,000원)]으로 정하고, 환지계획상 대상 체비지의 전체면적으로 사업비를 대체충당하되, G의 기성고에 따라 정리사업지구 1블럭에 지정된 집단체비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피고 회사가 G의 시공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체비지 양수에 관한 약정 체결 피고 회사는 2009. 5. 22. D지구조합 및 G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D지구조합은 G이 기성금조로 D지구조합에서 받은 정리사업지구 1블럭 1롯트 체비지 28,406.8㎡(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고 한다) 체비지는 이후 1블럭 1롯트, 1-1롯트, 1-2롯트, 1-3롯트 등 4필지로 분할되었다. 를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였음을 승인하고, 체비지를 피고 회사의 소유로 체비지관리대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