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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1 2016고단241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4. 12.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41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8. 00:1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야외 주차장에서,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에게 피고인의 외모에 대해 비하를 당한 사실에 기분이 상하여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여, 48세)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벽돌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벽돌을 이용하여 수리비 444,3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유리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내부 변속기 옆 컵홀더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천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631』 피고인은 2016. 7. 26. 08:0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마트‘에서, 그곳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주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산 양주 1병을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현장약도, 각 CCTV 동영상 CD, 수리비청구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6고단3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사진, CD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