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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0 2014나68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 13. 원주시 C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원고가 피고의 말(馬)이 원고의 밭에 들어가 입힌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턱 부위를 툭툭치고, 목 부위를 잡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입술부위를 2회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7. 26.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고약1818호)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 역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농작물의 피해보상 문제로 피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가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의 목부위를 잡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7. 26.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고약1818호)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9. 26. 선고유예 판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고정379호)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치아 3개(34, 35, 36번)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이미 지출한 치료비 332,283원, 임플란트 시술 등 향후치료비 10,641,720원, 위자료 2,000,000원, 합계 12,974,0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