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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간음 유인 피고인, C, D는 성매매 여성을 유인하여 강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D는 2015. 3. 2. 08:0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모텔 앞에서, 채팅사이트 ‘G’ 을 통해 1:1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피해자 H( 가명, 여, 20세) 을 만 나 I 아반 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대전 중구 J로 운전해 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C을 차에 태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 자를 양 옆에서 붙잡고 고개를 숙이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아래로 누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2 내지 3회 때린 후, C은 운전석에 앉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D는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08:30 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밑 공터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D 와 공소장에는 ‘C’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 의 오기로 보인다.

함께 차에서 내려 망을 보고, C은 겁에 질려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다시 대전 동구 M 부근 공터로 장소를 이동한 다음, D와 C은 차에서 내려 망을 보고 피고인은 겁에 질려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어서 D가 차 안으로 들어가 겁에 질려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그 후 C은 피고인과 함께 다시 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 자위행위를 하여 10분 안에 사정하면 F 모텔 앞까지 데려 다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고인과 D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겁에 질려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