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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나2241

상표전용사용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독일 회사인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아디다스AG’라 한다)는 아래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국내 등록상표권자이고, 원고는 아디다스AG의 국내 자회사로서 이 사건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이다

(기간 1994. 1. 1.부터 2023. 12. 31.까지). 상표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73. 7. 24. / 1973 12. 12. / 제0035400호 지정상품 : 제25류의 “테니스복, 운동용타이츠. 운동용바지, 운동선수용연습복, 운동선수용보온복, 셔츠, 스웨터, 자켓, 목양말, 쇼츠(반바지), 티셔츠, 저지 jersey, 운동 경기용 셔츠 , 운동용스타킹, 스포츠셔츠 (이하 생략)” 등

나. 피고는 2013. 7. 10.경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별지 표시 제품과 같은 형태의 NBA 저지 10,800점(이하 ‘이 사건 침해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로 수입하였고(인천세관 최초 신고번호 B), 이 사건 침해제품 중 8,045점을 보관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침해제품에 이 사건 상표를 표시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의 허락을 받은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갑 제11호증, 을 제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침해제품은 이 사건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상표의 국내 전용사용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이 사건 침해제품을 양도할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나)목],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원고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침해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