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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00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대출금 21,000,000원, 약정이 자율 17.9%, 연체 이자율 27.9%, 기간 36개월, 채권 가액 21,000,000원, 근저당권 설정 조건으로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0.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에 소유자 등록을 하였으며, 2016. 6. 22. 위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대출 약정 중 5회만 납부하고 연체하여 2017. 1. 24. 경 위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납부 및 위 승용차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에이치케이저축은행 -A)

1. 에이치 케이오토론 신청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사본, 여신관리 팀 전산자료 사본, 일반자금대출 원장 조회 사본,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법적절차 착수 예정 통지서, 우편 등기 송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