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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5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갑 제1호증에 의하여 청구원인사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