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11. 울진군 B 대 1,130㎡( 별지 도면 (C) 표시 부분,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09. 11. 10. 공공용 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0. 27. C로부터 울진군 D 대 172㎡( 별지 도면 (B) 표시 부분,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비법인사 단인 E 협의회는 2011. 6. 30. 울진군 F 대 2,614㎡[ 별지 도면 (A) 표시 부분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지상에 4 층 규모의 G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지어 2015. 5. 8.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E 협의회는 2014. 5. 29.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탕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2.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제 1 토지 지상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의 I 주차장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2012. 7. ~ 2014. 4.까지 위 토지 지상에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주차장’ 이라 한다) 을 만들었다.
마. 피고는 2019. 12.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 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공공 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 6호 증, 을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H은 이 사건 주차장 조성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제 2 토지는 이 사건 주차장에 편입되어 포장되어 위 주차장의 일부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 관리주체인 피고는 원고에게 영조물관리책임( 민법 제 758조 )에 따라 이 사건 제 2 토지가 이 사건 주차장에 편입되어 기능함으로써 원고가 2015. 2. 14. ~ 2019. 12. 18. 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