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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6 2016고단11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49] 피고인은 2016. 3. 7. 04:0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골프클럽’ 내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F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4 회 졸라 바닥에 쓰러뜨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다발 골절, 머리 부위 표재성 손상, 복부 및 아래 등, 골반 부위 표재성 손상, 아래팔 표재성 손상, 아래 다리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416] 피고인은 2016. 1. 9. 19:30 경부터 19:50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골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가 그의 이복형인 H와 함께 찾아와 ‘ 아버지와 도박을 하지 말아 달라’ 고 따지는 것에 화가 나 ‘E 골프장’ 의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발목을 차 넘어뜨린 후 복부를 발로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입원 중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6 고단 14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