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6. 00:3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위 슈퍼 업주와 물건 값으로 시비가 되어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씨발놈들, 좆같이 징역 살구 나왔는데 한 번 죽어볼래”라며 욕설을 하고, F의 손목을 비틀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순12호)의 운전석과 운전석 뒷쪽 썬바이져를 주먹으로 내리쳐 위 썬바이져를 깨트리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의 형을 하한에서 고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동안 폭력행위 등과 관련하여 수 회에 걸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