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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13 2016고단96

사기미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둘째 아들 C의 법률 상 배우자 이자 B의 며느리로, 2015. 11. 1. B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경북 안동시 D 답 3547㎡, E 답 3163㎡에 관한 등 기필 증, B 명의의 인감도 장,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 하여금 B의 행세를 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위 F과 모의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F은 2015. 11. 2. 13:00 경 안동시 G에 있는 H 새마을 금고에서, 위 F은 마치 피고인 A의 시어머니인 B 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금리 설명서 각 신상정보 성명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B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은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위 각 문서의 대출 금액 란에 ‘ 삼억 삼천만’, 위 대출 상담 및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인 ‘I’, 주소 란에 ‘ 서울시 영등포구 J’ 등의 사항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 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금리 설명서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미수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 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금리 설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 새마을 금고 대출 담당 직원 K에게 각각 제출, 행사하여 B 명의의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3억 3,000만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였으나, 본인 확인과정에서 위 K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