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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27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 세) 과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23:00 경 남양주시 C 빌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12cm, 손잡이 10cm )를 손에 쥐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과정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을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눈 밑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현장사진을 보면 당시 피해자의 출혈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죄행위가 상당히 위험했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 전과 5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폭력 전과가 1997년 전과로서 그 이후로 폭력 전과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