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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5259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강릉시 C 외 3필지 상에 식재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소나무 80그루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 따르면 소나무 굴취 및 상차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가 소나무를 수령하여야 할 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8. 3. 28.부터 2018. 5. 31.까지 원고에게 매매대금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나무 80그루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47그루만을 인수하고 33그루는 인수가 지연되는 바람에 원고는 나머지 소나무 33그루를 다시 식재하느라 8,0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의 인수 지연으로 인하여 소외 D이 인근 사토장에 있는 사토를 운반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D이 소외 주식회사 관동로지스에게 부담하게 된 위약금 1,700만 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각 돈의 합계 9,700만 원(=8,000만 원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추가 가식 비용 상당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6억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상 소나무 굴취 및 상차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가 소나무를 수령할 시기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