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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326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8.부터 2018. 4.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내인 C은 2017. 7. 11.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그 이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는 피고였다.

나. C과 피고는 2018. 1. 5. 이 사건 회사의 양도양수와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1. 합의서 작성 즉시 3,600만 원에 대한 양수자(피고, 이하 같다) 개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다.

2. 양수인은 법인양수 직후 3,600만 원의 차용증을 양수받은 법인 이름으로 작성한다.

3. 2018년 2월 7일 1, 2항목에 작성한 개인 및 법인 차용증의 합계액 7,200만 원을 즉시 입금한다.

4. 양수자가 양수한 법인에 대한 CMS를 공동사용에 합의한다.

5. C의 법인 사용기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일에 대하여 양도자 C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3,6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8. 2. 7.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양수와 관련된 합의금으로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변제기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자율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