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 02:00경 대전 대덕구 법동 호남수산 앞 도로부터 약 10m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3. 2. 1. 02:20경 대전 대덕구 C파출소에서 위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던 경사 D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청받자 E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알려준 후 이에 따라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대전 대덕경찰서 소속 경사 F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F에게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3. 13:30경 대전 대덕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 혐의에 관하여 조사받던 중 순경 G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찰관 수사보고서
1. E 인적사항으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