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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13 2017노2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이 선거 공보 물, 선거 운동용 명함, 페이스 북 (Facebook) 등( 이하 ‘ 선거 공보 물 등’ 이라 한다 )에 적은 ‘F 2,944억 원 예산 확보’( 일부 공보 물에는 2,994억 원으로 잘못 적힌 경우도 있다) 의 의미는 기재 경위나 전체 맥락으로 볼 때, 피고인의 제 19대 의정활동 결실로 F이 경쟁력 강화지구로 지정되었고 그 사업의 규모가 2,944억 원이라는 점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2,944 억 원 규모의 F 경쟁력 강화사업지구 지정’ 이라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이 같은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F 2,944억 원 예산 확보’ 라는 표현( 이하 ‘ 이 사건 표현’ 이라고 한다) 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표현이 기재된 선거 공보 물 등은 피고 인의 비서관이나 선거 사무실 직원이 전담하여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이 사건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