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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8 2017나20061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는 E의 맏사위이고, 원고 B는 E의 둘째 딸이며, F은 E의 처조카이다.

그리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공동 개발사업의 추진 1) 피고 C과 F은 화성시 R 임야 21,025㎡(‘화성시 S리’는 ‘화성시 T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화성시 U리’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아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V리”라고만 한다

)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던 중, 2006. 12. 1. 위 토지에 전원주택단지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사업경비 조달 및 이익분배 비율을 50:50으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C과 F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2) 피고 C과 F은 R 및 인근 토지를 삼등분하여 순차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F 명의로 2007. 1. 31. 화성시장으로부터 R 토지의 일부 및 인근 토지, 면적 합계 9,380㎡에 대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2008. 5. 30. R에서 등록전환된 W 임야 21,186㎡를 수 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X 임야 13,627㎡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제1차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였다.

3) 또한 피고 C과 F은 피고 C 명의로 2008. 7. 4. X 임야 13,627㎡ 중 9,900㎡에 대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2009. 9. 8. X 토지를 수 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Y 임야 3,727㎡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제2차 사업부지”라 한다

)에 대하여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제2차 사업부지의 보강토 옹벽공사 시행 1) 제2차 사업부지는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위 토지에 택지를 조성하려면 동쪽 방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