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8.19 2016노55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7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노점상에서 도라지를 사려고 하는 피해자( 여, 82세 )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3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