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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202370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3행 아래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제10쪽 제7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며,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제2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27. 이 사건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 확인 및 부당해고로 인하여 받지 못한 임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 기능직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14나56869 해고무효확인 등2014나56876(병합)].』 [고쳐 쓰는 부분] 『 가) 우선 피고가 사전에 인력감축 대상자들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희망퇴직을 공고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가 이 사건 희망퇴직에 앞서 원고들을 포함한 인력감축대상자를 확정해두었음을 인정할 서증(보고서나 명단 등)이 일절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서도 이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는 피고의 장래 사업경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수 연구인력에 국한된 것이어서, 원고 주장의 사전 인력감축대상자 내부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는 위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희망퇴직 우선 수리기준과 이 사건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희망퇴직이 해고회피절차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