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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2243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151,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4.부터 2015. 11. 17.까지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B, C 및 사단법인 D(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각 유죄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569호,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09노407호)을 선고받았는데, 피고 A은 당시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다.

[범죄사실]

피고 B은 소외 법인의 사무국장이고, 소외 법인은 선교단체간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피고 A과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비영리법인인 소외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주기로 결의하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 C은 소외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대가로 가입비, 예치금, 월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 B, C은 공모하여, 2007. 4. 17.경부터 2008. 7. 31.경까지 피고 C이 ‘사단법인 D E의원’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여 총 161,475,11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소외 법인은 2005. 10. 4.부터 2008. 7. 31.까지 소외 법인의 사용인인 피고 B, 소외 F 등이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과 공모하여 도합 35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 C은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산업재해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34,151,6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