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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3.18 2019가단3288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5,620/5,95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3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 별지 목록 순번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는 5,620/5,950 지분을, 원고 B은 330/5,95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순번 2기재 부동산은 원고 A의 소유이므로, 위 소유권 범위를 넘어서는 말소등기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