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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24274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화성시 F 1층 102호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막창, 갈비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4. 7. 1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포함), 비품, 집기 및 영업권 등 영업에 관한 자산 일체를 양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 후 2014. 7. 15.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가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 임대보증금 2,000만 원과 권리금 3,500만 원을 합한 5,5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입금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

자세한 본계약은 추후에 결정한다.

일금 사천만원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 원고들은 위 가계약서에 따라 2014. 7. 18. 피고들에게 영업양수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다.

항의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들과의 사이에, 나머지 영업양수대금 잔금 1,500만 원은 2014. 8.부터 3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여 얻은 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나머지 잔금 지급전에 먼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인수인계하여 주고, 다만 그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잔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음식점의 카드 매출 은 피고들의 종전 카드 매출금 수입계좌(신한은행, H, 예금주 피고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사업장 내에 비치된 카드단말기의 등록 명의 및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명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 등은 그대로 피고들 명의로 유지하며, 3개월 이후에 그 수입금에서 나머지 잔금 등 제반 비용을 상호 정산한 후 명의 변경을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