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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1 2017고단85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0. 11:30 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병원 로비에서 모친에 대한 진료 기록부 발급을 요구 하다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서류밝브이 안 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리던 중, 원무 팀 팀장인 피해자 E(43 세) 이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끌어내자 이에 화가 나 병원 밖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30. 22:00 경 경기 안성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수액 주사를 맞던 중 주사 때문에 팔에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병원 3 층 간호사 대기실로 올라가 간호사인 피해자 H를 향해 “ 씨 발, 주사 좆같이 놨다, 니들이 뭔 데 내 소중한 몸 멍들게 하냐

”라고 약 10분 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H의 병동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I로부터 제지를 받아 1 층으로 내려오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내가 정신과에 8년 동안 있었고 고문까지 견딘 사람이야 ”라고 때릴 듯 위협하며 약 30 분간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비 수납 등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31. 06:20 경 경기 안성시 F에 있는 G 병원 3 층 병동 앞 복도에서 청소 아주머니를 찾으면서 각 병실 문을 열며 “ 씨 발년, 어디 갔어,

죽여 버린다, 그년 숨기는 년도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고, 간호사인 피해자 H가 청소 아주머니를 간호사실로 대피시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을 1 층으로 데리고 내려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