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37423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7,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시공 중이던 B공사(교량, 수로박스, 통로박스 등)에 펌프카를 임대하였고, 그 임대료 중 중 8,647,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잔액 8,647,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