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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2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3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8. 3. 16.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C 지하철역 남자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 1798] 피고인은 2018. 3. 18. 15:00 경 김해시 D 아파트 107동 406호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서,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징역 형 전과가 5회 있고 투약 및 흡연한 필로폰과 대마의 출처를 명확히 하지 않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