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5고단640』 피고인은 C 승용차량(옵티마리갈)을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미즈아이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옵티마리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5.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연산동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호로220번길 삼목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옵티마리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523』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주차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 상태가 좌우로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차를 시도하다가, 기어를 중립 상태에 놓아야 함에도 후진 상태에 놓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