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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6302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71,869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