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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정28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의 대표로 ㈜C 여의도점 및 논현점에서 모집되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수입하는 등 ㈜C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을 하는 사람이고, D는 ㈜C의 부회장으로 여의도 E 빌딩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7.경 지인 F의 소개로 ㈜C에 5,000만원을 투자하였다가 수익금이 잘 지급되는 것을 보고, 투자자를 모집을 한 후 판매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에게 전화를 하여 “증권경력 15년차 증권딜러 출신이 경영하는 벤처기업이 있는데 그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나도 그 회사에 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단기 투자만 받는데 2개월 투자를 하면 매주 투자금의 2%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지급하고 원금에 대하여는 자본금이 300억 원이 넘는 금융회사에서 보증까지 해준다”라고 말하고, G을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C 사학연금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D에게 소개를 시켜준 후 투자설명을 듣게 하고, G으로부터 2017. 8. 3. ㈜C I은행 계좌(J)로 1억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3.경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4명으로부터 7억 6천만 원을 ㈜C 계좌로 투자받았다.

이로써 누구든지 인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 4명으로부터 7억 6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