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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노38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실제 물품을 공급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자 다른 거래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 일부를 납부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14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하지 못하였고,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원심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