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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8 2015고단3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협성 연립 삼거리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안산 역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주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교차로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수사),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