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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7 2017가합6081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2011. 6. 7. 사망한 C는 2010. 8. 17. 원고에게 ‘일금: 3억 5,000만 원정. 상기 금액을 2010. 8. 17.부터 2011. 1. 17.까지 차용하며 변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위 차용증에 따라 원고는 C에게, 2010. 8. 17. 1억 2,000만 원, 2010. 9. 1. 1억 원, 2010. 10. 14. 9,000만 원 합계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가 2011. 6. 7.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C의 처인 피고, C와 피고 사이에 태어난 D, E(개명 전 F), C와 전처 G 사이에 태어난 H이 있었으나 ① 피고와 D은 2011. 8.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느단212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1. 9. 5.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② E은 2011. 8. 12. 같은 지원 2011느단213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1. 8. 25.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피고는 2012. 5. 7. 원고에게 별지(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2. 5. 7. 접수 제9289호로 채권최고액을 3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당시 등기업무는 법무사 I에게 위임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별히 가지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2) 피고는 피고가 상속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