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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3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6 고단 330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이...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6.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3302]

1. 피고인은 2016. 8. 9. 20:00 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3. 22: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E' 을 통해 만난 F에게 필로폰 약 0.01g 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4. 20:00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6 고단 4407]

1. 피고인은 2015. 4. 초순 저녁시간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2016 고단 3302 증거기록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31) [2016 고단 33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순 번 36) [2016 고단 44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서( 순 번 14,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