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2012고단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A
안광현(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사 B(국선)
2013. 8. 27.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광주 광산구 C 소재 농아자 특수학교인 D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있던 E이 2004. 12.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청각·언어 장애 여학생인 피해자 F(여, 14세)를 성폭행한 사건 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2005. 6. 하순경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다. 위 E은 피해자가 위 상담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 학교 학생들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G의 기숙부장으로 있던 피고인에게 나중에 피해자가 위 상담소에서 G으로 돌아오면 피해자 상대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도록 부탁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하순경 위 학교와 인접해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E의 부탁을 받고 위 상담소를 방문하고 돌아온 피해자 상대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집요하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해 말을 번복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옆 건물에 있는 세탁실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3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세탁기를 가동시킨 후 강제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팔을 그 세탁기 안에 접어 넣는 등으로 폭행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농아자감경
1. 집행유예
쟁점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2011. 10. 10.) 작성한 진술메모 및 피해자의 경찰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세탁실에서 나무막대기로 때렸다는 점과 팔을 세탁기에 집어넣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해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세탁기의 종류, 세탁기 안에 세탁물이 있었는지 여부, 세탁실에서 나오게 된 과정 및 기타 세부적인 사정에 관한 진술에 있어서 다소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판사 오창민
1) 공소사실에는 '세탁기를 가동시킨 후 강제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머리를 그 세탁기 안에 접어 넣는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2011. 10. 10.) 작성한 진술메모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세탁기에 피해자의 팔을 넣었다'는 진술만을 일관되게 하고 있을 뿐이고 머리를 집어넣었다는 진술을 한 바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머리를 집어넣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에 대한 법정진술은 제3자의 개입에 의해 기억력에 변형이 있거나 그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는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세탁기에 피해자의 머리를 넣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