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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5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20:3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앞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소란을 피운 사람으로 지목된 피고인을 상대로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너희들 뭐냐, 씹할 것들, 좆도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D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