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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7 2014가단5605 (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5. 10.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에서 5,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와 2011. 3. 8. 천안시 E 임야 6,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고시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용역대금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건축 및 토목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원고는 인허가 비용(건축 및 토목 설계비용 포함)을 먼저 부담하여 인허가를 취득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인허가 취득 후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다음 위 용역대금 1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건축설계도서 작성은 C과, 토목설계도서 작성은 D과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을 통하여 설계도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2011. 12. 22.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인허가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2011. 6. 14. 2,100,000원, 2011. 9. 19. 4,000,000원, 2012. 1. 6. 24,000,000원, 2012. 1. 19. 20,000,000원, 합계 50,100,000원을 지급하였고, 토목설계를 담당한 D에게 원고가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 20,000,000원을 2012. 3. 5. 대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59,900,000원(=130,000,000원-2,100,000원-4,000,000원-24,000,000원-20,000,000원-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