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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47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 12. 11. 13:0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 상에서 E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들어 버스 우측면으로 넘어지는 비접촉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버스 앞 범퍼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며 버스회사에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등 버스 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달리는 시내버스 앞으로 뛰어들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E의 법정 진술, 버스 CCTV 동영상 CD 재생 시청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도에서 차도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① 사고 직후 버스 운전자 E가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대화 자체가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있었다.

② 구급 차가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집으로 보내

달라고 말하면서 병원으로 가지 않고, 걸어서 집으로 귀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E에게 보험 처리에 관하여 말을 건넨 적도 없다.

③ E는 피고인이 전력 질주하듯이 버스에 갑자기 뛰어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자살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CCTV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보도에 서 있다가 무언가에 걸려 갑자기 차도로 넘어지면서 달리는 버스 앞에 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