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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51931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47,013원과 그 중 34,815,828원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