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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나6981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안테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유무선통신부품 제조업 회사이다.

한편, 주식회사 D는 자동차 안테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2017. 5. 1.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4.경부터 2016. 12.경까지 주식회사 D로부터 자동차 안테나 등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입금하여 변제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동차 안테나 등 33,070,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위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 중 2017. 1. 11.자 10,072,700원, 2017. 2. 28.자 17,881,600원 및 2017. 3. 31.자 544,500원의 각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1,3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전부를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F) 또는 기업은행 계좌(G)로 입금하였으나, 2017. 1. 31.자 물품대금 4,571,6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8.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위 2017. 2. 28.자 입금을 이하 ‘이 사건 입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입금에 대하여 기업은행에 착오 송금을 이유로 반환처리를 요청하였으나 기업은행은 상계권 행사를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2017. 1. 31.자 물품대금 4,571,600원을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D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 사건 입금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57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1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