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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7나88505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 E,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각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등으로 부르고, 전체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제1, 2, 3, 5계약의 피보험자는 각 보험계약 계약자의 계약 체결 당시 대표이사였다. 순번 보험 계약자 보험명 (증권번호) 보험계약일/ 보험기간 월 보험료 (저축보험료) 피보험자/ 수익자 1 C I (N) 2014. 2. 21./ 10년 1,000,000원 (936,500원 O/

1. 만기(생존)시: C

2. 사망시: 법정상속인 2 D J (P) 2011. 9. 23./ 10년 1,000,000원 (1~12회: 934,511원 13~24회: 935,745원 25~36회: 936,405원) Q/

1. 만기(생존)시: D

2. 사망시: 법정상속인 3 〃 M (R) 2011. 9. 23./ 5년 2,000,000원 (1~12회: 1,870,743원 13~24회: 1,872,416원) 〃 4 E I (S) 2013. 10. 31./ 5년 1,000,000원 (944,200원) E/

1. 만기(생존)시: E

2. 사망시: 법정상속인 5 G I (T) 2012. 9. 19./ 5년 500,000원 (469,950원) U/

1. 만기(생존)시: G

2. 사망시: 법정상속인 6 H K (V) 2011. 3. 24./ 10년 2,000,000원 (1,877,000원) W/

1. 만기(생존)시: H

2. 사망ㆍ장해시: 법정상속인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임의 해지하거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자가 해지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 등의 사유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제1 내지 5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만기보험금으로 저축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시까지 저축보험료를 공시이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