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312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청구를 연 15%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청구를 연 15%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