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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나31199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8행의 ‘을 4 내지 9호증’을 ‘을 4 내지 14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부터 제6행까지의 ‘피고는, E이 하자공사를 위해 부동산중개소에 2,000만 원을 보관시켜 두었는데, C이 위 2,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C이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피고는, C이 E으로부터 직접 받은 돈과 E이 하자 공사를 위해 부동산중개소에 보관시켜 둔 돈의 합계액 2,7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C이 2,7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