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5291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작성 증서 2016년 제45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작성 증서 2016년 제45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