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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8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 02:27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남녀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려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에 팔짱을 끼었다.

피고인이 그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고, 공무집행의 폭행 정도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